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, 지급일 및 액수 안내
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? 지급 대상자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에 따르면, 설날 및 추석 명절 기준일(설날·추석 당일)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지급 대상입니다. 즉, 명절 당일에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지급액 산정 방식공무원 명절휴가비 액수는 지급 기준일 현재 **월 봉급액의 60%**로 산정됩니다. 이는 공무원의 기본급여인 봉급을 기준으로 하며, 각종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2025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액수 예시:9급 1호봉: 약 1,933,310원 × 0.6 = 1,159,986원7급 1호봉: 약 2,428,750원 × 0.6 = 1,457,250원5급 1호봉: 약 3,510,000원 × 0.6 = 2,106,000원특별 지급 조건감봉 등으로 봉급이 감..
2025. 7. 4.